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쫓아내는 게 합법?:
이주노동자 옥죄는 악랄한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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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산재를 당한 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허위 신고를 당해 한순간에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파리디인 씨는 도금 세척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와 무릎을 다쳐 두 달간 10여 일밖에 일하지 못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파리디인 씨가 꾀병을 부리고
파리디인 씨는 쫓겨나기 전 이미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신고
사업주의 전화 한 통으로 이뤄지는 이탈 신고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박탈해 이주노동자를 한순간에
결국 미등록 체류자가 된 이주노동자는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언제 단속
방기
미처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난 파리디인 씨는 인천 서구 고용센터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는
만약
그러나 서구 고용센터는 한국이주인권센터 활동가가 항의방문을 하기 전까지 사업주와 노동자를 조사할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그래 놓고
이는 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줬다.
사업주가 이탈 신고를 무기로 이주노동자를 협박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다. 또 이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고용을 해 줘야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강요당하며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용허가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
인천이주운동연대
인천서구 고용센터는 파리디인 씨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