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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개정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즉각 석방하라!

다음은 3월 2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3월 29일 아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이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에 연행됐다.

법률적 이유는 9년 전인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서 김광일 팀장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운동을 탄압하려고 김 팀장을 비롯해 광우병대책회의 활동가 7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중에는 박원석 당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있었다.

그런데 박원석 당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후 19대 국회 의원이 됐으므로 그와 김광일 씨 등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국민에 의해 그 정당성이 정치적으로 부정된 셈이다. 그런데도 김광일 팀장을 경찰이 연행한 건 황교안 내각이 2008년 촛불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함을 뜻한다.

김 팀장은 2008년 당시에 경찰의 부당한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자진출두를 거부하고 마지막 수배자로 남아 거의 10년에 이르는 수배 생활을 했다. 수감 생활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항의의 표시였다.

2008년의 촛불운동 참가자들은 단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공서비스 민영화, 경쟁교육 강화, 환경 파괴 정책 등에 반대했다. ‘0교시에 아침 못 먹고, 학교 급식에서 미친 소 먹어도, 의료 민영화로 치료 못 받고 죽거든,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어느 청소년의 팻말에 적힌 문구가 당시 촛불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

최근 4대강 녹조 현상만 보더라도, 2008년 촛불 운동과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서 거리 행진을 주도한 김 팀장의 활동은 완전히 정당했음이 입증된다.

김 팀장 체포는 실질적으로는 9년 전 일이 아니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집회기획팀장으로서 현재 그의 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바로 지난 다섯 달 동안 촛불 집회와 행진을 계획한 그의 활동에 대한 보복이자 응징이다.

최근 경찰은 슬금슬금 박근혜 퇴진 운동을 겨냥해 발톱을 내밀어 왔다. 지난 토요일 21차 광화문 촛불에 사용할 차량과 노트북을 훔쳐가 행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도 했다.

2008년 촛불운동 속에서 김광일 당시 행진팀장은 박원석 당시 공동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행진을 이끌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박원석 씨는 이후에 국회의원이 됐다. ‘주범’이 국회의원까지 지냈는데 ‘종범’을 연행한 것은 아무래도 현재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황교안 내각이 박근혜 퇴진의 정당성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김광일 씨를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9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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