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비리 - 지배자들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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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간부 23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신속한 대응에 노무현은 “항운노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줘서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 노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며 목청을 높였다.
<동아일보>는 “항운노조 비리를 보면 놀고먹다시피하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 인력 구조조정이 자유롭지 못해 하역 회사의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퍼센트까지 높아진 상황이다”며 항만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은 자신의 오른팔인 이광재가 개입한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이 70억 원을 거덜냈음에도 은폐 축소하고 있다.
또한, 노조비리에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검찰은 작년 한 해 동안 비리 정치인을 대거 사면복권시켰다. 7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최돈웅을 비롯해서 불법 대선 자금을 조성한 부패한 정치인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대부분 풀려났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항운노조의 노무 공급권 박탈과 상용직화(항만하역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는 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내몰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는 “정부가 부패한 고위 공무원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항운노조의 비리를 빌미로 노조 활동에 개입하고 하역 노동자들을 파견업체를 통한 전면 비정규직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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