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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촛불 염원에 부응한 처벌해야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다.

2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게 국정 농단 최종 책임자로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는 4가지 혐의 ― 뇌물 수수와 요구, 직권남용, 문화계 일부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 로 기소됐다.

혐의 상당수는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 ‘공범’으로 인정된 인물들의 재판에서 이미 입증됐다. 특히 재판부는 “국정 농단”의 핵심 공범인 최순실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일련의 범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박근혜에게 그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짓밟은 죄값을 생각하면 가장 무거운 형량도 성에 차지 않는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 박근혜는 줄곧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희생자” 행세를 하려 했다. 그러나 같은 프레임으로 자신을 방어하고자 했던 이명박이 최근 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를 둘러싼 상황은 그에게 유리하지 않다.

한편, 2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구형의 중요 이유 하나로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가치를 무너뜨린 것’을 꼽았다. 곧, 박근혜를 제거해 대중의 불만을 달래고자 했던 지배자 다수의 생각도 아직은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부패의 대가 ― 반노동, 반민주

검찰은 박근혜의 뇌물 수수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 주장해 왔다. 박근혜가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으로부터 챙기거나 요구한 돈만 592억 원에 이른다. 미르재단에 기업들이 바친 돈은 774억 원이나 된다. “박근혜보다 깨끗한 대통령이 있었나?” 하는 김문수의 옹호가 가당찮은 이유다.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상납해 기업들은 “경영권” 보장에 더해 이윤을 더 쉽게 추구할 조건도 보장받았다. 박근혜는 집권 내내 철저히 기업 편에 서서 노동자 쥐어짜기에 열심이었다. 그래서 박근혜는 이재용 등과의 독대를 두고 “서로 윈윈하는 자리”라고 정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무시로 일관한 박근혜가 전경련 등이 주도한 ‘경제입법’에 손수 서명한 것은 그가 누구의 편이었는지를 극명히 보여 준 사건이었다. 2013년 말 대법원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통상임금 판결을 내놨는데, 박근혜가 이 판결을 예의주시했고, 그 결과에 각별히 흡족해했다고 한다(정의당 노회찬 의원).

박근혜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뜻했다. 특히 박근혜는 공공부문을 본보기 삼으려 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전격 추진됐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됐다.

박근혜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내세웠다. 다수의 공공 안전과 이익을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과 맞바꾼 일이었다.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가 그 상징이었다.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에 열을 올리며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고, 메르스 사태에 무책임하게 대응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친기업 행보는 노동자 희생 강요를 뜻했고, 노동자들의 불만이 켜켜이 쌓여 갔다. 2014년 말 민주노총 첫 직선제로 치른 지도부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강조한 한상균 지도부의 당선이 이를 보여 줬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박근혜에 맞서서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아직도 옥고를 치르고 있다.

박근혜는 이 시위를 무지막지하게 진압해,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에도 물대포가 등장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공격받아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고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집권 2년째이던 2014년 국제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권이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근혜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을 충실히 도왔다. 한·미·일 동맹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짓밟는 합의를 강행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검찰은 박근혜의 참사 당일 행적을 밝혀냈다. 304명이 차가운 바다에 잠기는 동안 박근혜는 침실에 있었고, 제대로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그의 부하들은 거짓 발표로, 말문이 막힐 만큼 무정한 박근혜의 직무유기를 가리는 데에만 급급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대통령 지시와 보고 시각 조작 등을 이유로 김기춘과 김관진을 기소했다. 주 책임자인 박근혜에게도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는 진상 규명 방해, 세월호 인양 지연, 유가족에 대한 모욕 등도 포함돼야 마땅할 것이다.

이미 촛불이 박근혜를 단죄한 바, 법원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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