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독자편지 ‘카트’(식물잎)를 이유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난민들에게는 죄가 없다

10월 17일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만 부여했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받지 못한 34명도 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인데, 그 중 4명은 약물 검사에서 카트(Khat)가 검출돼서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 4명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언론들은 이 4명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받은 예멘 난민들도 카트를 씹을지도 모른다며, “카트에 취해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느냐고 호들갑이다.

하지만 카트는 예멘에서는 합법인 식물이다. 예멘, 지부티,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카트는 합법이다. 특히 예멘에서는 술이 금지돼 있다 보니 그 대체제로서 오락용으로 카트를 허용해 준 성격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예멘 남성의 80퍼센트 정도가 카트를 사용한다.

게다가 카트는 술이나 담배에 비해서도 훨씬 의존성과 독성이 낮은 ‘소프트 드럭(soft drug)’으로 분류되며, 환각 작용이 있긴 하지만 약하다. 즉, 대마초와 비슷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카트에 취해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모질게도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합법이기까지 한 카트를 씹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지도 모른다. 언론은 온갖 선정적인 보도를 퍼뜨리며 난민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려 한다. 이미 인종차별적 우익들이 언론 기사를 퍼나르며 난민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예멘 난민들에게는 죄가 없다. 정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