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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11월 20일 조계사에서 열린 불교인권상 시상식 ⓒ출처 이석기의원구명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가 11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불교인권위는 “양심수는 부패한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10명이 넘는다. 정부는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 언론들은 이를 트집잡기 시작했다. 보수 언론들은 최근 KT 화재로 발생한 통신 대란도 이석기 전 의원과 연결지어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그를 위험한 인물인양 비춰 국가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활동가들은 평화적 정치 활동인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최대 징역 9년 형을 받았다. 2015년 대법원은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에 적용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면서도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라면서 이같이 중형을 확정했다.

2013년 8월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이석기 전 의원 ⓒ이미진

떠들썩하게 마녀사냥을 벌인 검찰과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을 실제로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증거를 끝까지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에 증거라고 내놓은 녹취록이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판결은 이 나라에서 아직도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내 진보 인사·단체는 물론이고 국제앰네스티 같은 해외 인권 단체들이 이석기 의원 등을 석방하라고 요구해 온 이유다.

또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최근 지적했듯이 이석기 전 의원은 “청와대의 지휘, 국정원 프락치 공작,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에 의한 최대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양승태의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를 위한 내부 문건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결로 국가관 정립에 기여했다”고 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선고 시기도 판사 비리를 덮기 위해 조정했다.

그런데 사법 농단이 드러나고서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양승태는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 법관 탄핵은 고사하고 사법 농단 연루 판사 징계마저 차일피일 미뤄지며 지지부진하다.

어디 그뿐인가? 구체적 계엄 계획 문서까지 폭로됐지만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해외 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자연히 박근혜와 황교안 등 핵심 ‘윗선’에 대한 조사도 미뤄졌다.

오히려 대북 사업가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정의’ 운운은 낯뜨거울 지경이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12월 8일 광화문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를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는 외면 말고 이석기 전 의원과 양심수 전원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