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노총 조직실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월 초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의 개악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적이었고, 민주노총 간부들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벌인 상징적 수준의 항의를 두고 민주노총의 집행간부들을 동시에 3명이나 구속한 것은 이 정부가 노동계와 노동개악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이는 무시이자 도발이다.
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요즘 문재인 말을 잘 안 들으니 문재인의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일각의 핑계는 헛소리다.
문재인의 경찰과 검찰은 시위 직후부터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고, 집시법 위반 치고는 과하게 민주노총 간부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3명이 구속됐지만, 검·경이 구속을 요구한 건 민주노총 집행간부 5명을 포함해 무려 6명이었다.
무엇보다 사건의 발단이 된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는 건 문재인 본인이다. 문재인은 경제를 위해서 시급하다며 국회에 거듭거듭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를 재확인하며 최저임금 재개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기업, 벤처기업 등 종류별로 불러서 식사와 맥주를 대접하고 “네, 네” 하며 귀를 기울인 문재인이, 노동 존중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에게는 차가운 수갑으로 답한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들어와 사회적 대화를 하자더니,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는 강경 대응을 하는 이 비열한 이중성은 문재인이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성격을 보여 준다. 노동계가 양보할 때만 테이블을 내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식 사회적 대화이다.
결국 민주노총 간부 3인에 대한 구속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문재인은 경제 침체와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용자 계급에게 박근혜가 하다 만 노동개악, 친기업 규제 완화, 이재용·이명박 석방 등을 선물하며 자기 정권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이제는 노동자 구속으로 불안한 사용자들을 달래려 한다.
문재인의 배신에 신이 난 자유한국당은 폭력노조 해산법을 만들겠다고 설치기 시작했다.
구속영장 청구 때만 해도 극우 세력과 경찰만 탓하던 민주노총 집행부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직후 “대정부 파업”을 얘기하며 자세를 바꿨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의 노동 배신, 촛불 배신, 진보 염원 배신을 응징하는 투쟁을 이제 조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회피하고서는 노동법 개악을 막을 수도, 우파의 부활을 막을 수도 없다.
2019년 5월 31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