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 앞 전태일 동상, ‘전태일 3법 촉구’
민주노총이 10월 24일 오후 ‘전태일 3 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전국동시다발 선포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거부하고 이의 대안으로 10만의 노동자, 국민이 발의한 ‘전태일 3 법’ 입법을 촉구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노동자 연대〉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