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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에 대한 유죄 선고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유죄 선고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재판부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정구 교수가 "자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 표현"을 했고 "국가 질서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썼다.
단지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토론할 사안일 뿐이지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썩은 칼로 민주주의를 난도질한 폭거라고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악법이며 강정구 교수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 반민주적 사태의 배후세력은 바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득권 세력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들은 강정구 교수를 마녀사냥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만큼 웃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평택에서 시위대에게 발포했어야 한다"는 정신나간 우익 지만원같은 자는 멋대로 말할 수 있어도 강정구 교수는 말할 자유도 없다는 게 저들의 거꾸로 된 ’자유민주주의’이다.
강정구 교수를 "학생들과 격리돼야 할 빨간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저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과 격리돼야 할 ’인간 바이러스’들이다.
5월 26일 법원에서도 보수단체 회원들은 ’형량이 낮다’며 상스러운 욕을 하고, 강정구 교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런 폭력 때문에 다함께 최일붕 운영위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이 이처럼 날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은 바로 노무현과 집권 열우당 정부이다. 이 정부는 이라크 파병과 평택 폭력 만행으로 평화를 짓밟았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열우당 정부가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쳐 놨으면 차떼기·성추행당의 지지율이 50퍼센트에 이르는 ’마술’이 일어나겠는가.
이제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으로 국가보안법과 ’공안세력’,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개혁을 배신하고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추진해 온 열우당 정부도 이들과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5월 26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