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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철도공사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정부는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철도공사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철도공사가 저지른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 중인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200일 넘기고 있다. 노동자들은 경찰탄압·고소고발·손배 가압류로 이어진 정부와 공사 측의 모진 탄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은 철도 사유화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또한 겉으로 ‘비정규직 보호 입법’ 운운하면서, 실재로는 비정규직 확산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위선을 만천하에 폭로한 계기가 되었다.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아왔다. 게다가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견근로였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불법파견근로를 입증할 증거는 무려 100여 가지에 달한다.
사실, 불법파견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현대자동차 같은 민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에도 불법파견은 만연해 있다.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나타내는 하도 많은 증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철도공사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압력에 떠밀린 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불법파견 여부를 다시 조사해 놓고도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하기도, 그렇다고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기도 난처한 상황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결과 발표 날짜를 미뤘다.
이에 분노한 여승무원들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하고, 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지난 21일 “정부부처와 철도공사의 압력으로 발표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단병호 의원의 질의에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29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밝히고,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행위 사실을 인정하라. 또한, 여승무원들의 비정규직 처우가 불법적인 파견근로였음이 드러난 이상,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손배·가처분을 철회하라!

200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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