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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계속되는 마녀사냥-소위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 음모를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계속되는 마녀사냥-
소위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 음모를 중단하라!

지난 20일, 경찰은 충남대학교 89학번 이 아무개 씨를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배포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 씨를 연행하기 위해 수사관 중 한 명을 이 씨 집 앞 포장마차 주인으로 잠복시키고, 다른 한 명은 취객으로 가장하게 하는 등 치밀한 작전까지 짰다. 같은 시각, 경찰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가 송 아무개 씨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이번 연행을 기점으로 학생운동 조직사건이라는 ‘구시대의 낡은 칼’을 또다시 휘두르려 한다.
〈조선일보〉는 연행된 이 씨가 96년 연세대 사태를 주도한 한총련 배후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민권연구소 최희정 연구원의 조사과정에서 이 씨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공안당국은 소위 ’한총련 배후조직표’를 작성하여 최 연구원에게 시인하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최 연구원은 한총련 배후조직에 대한 조직사건이 준비되고 있음을 폭로했다.
경찰은 이 씨가 96년 연세대 사태 때 ‘옥상사수대장’을 하며 폭력을 주도했다고 하지만 당시 곤봉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려 5848명의 학생을 폭력 연행하고 여학생들에게 경악할만한 집단 성추행을 자행한 경찰이야말로 폭력 조직이다.

노무현 정권은 소위 ‘일심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 전교조 마녀사냥, 유병문 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위장 구속 등으로도 모자라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일심회’ 사건의 기소 내용 대부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났다. 간첩단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국가기밀’이라 불리던 것들은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처럼 억지로 조직사건을 터뜨리며 반북 마녀사냥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진보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진보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그래서 5월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 확산될 수 있는 FTA 반대 여론과 투쟁을 미리 차단하길 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집권당의 정치위기를 마녀사냥을 통해 모면하려는 의도이며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분위기를 냉각시켜 진보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이다.

노무현은 최근 4.19 기념사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관용’이 필요하고 ‘대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사립학교법 재개정조차 후퇴해 한나라당과 완벽한 ‘대연정’을 하고 있고, 진보적 사상과 운동에 어떠한 ‘관용’도 보이지 않는 노무현 자신이야 말로 ‘민주주의 완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씨의 사상이 친북적이든 아니든, 그것은 토론할 문제이지 탄압할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단결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고 진보 운동 탄압에 맞서야 한다.
최근 구속됐던 김맹규, 최화섭 교사가 풀려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교조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며 두 교사를 방어하는 운동을 조직함으로서 가능했다.
단호한 방어운동으로 구속된 2명의 교사가 풀려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강력한 투쟁으로 노무현 정권의 진보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좌절시켜야 한다.

연행자를 석방하라!
소위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 음모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7.4.26
대학생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