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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점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입건된 활동가 6명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재차 기각하자, 검찰과 우익 언론은 엉뚱하게도 대법원 예규를 들먹이며 “코드 사법”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나 이 나라 지배계급과 ‘코드’를 달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노무현 집권 4년 동안 김대중 집권 5년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고 한미FTA 시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미 8명을 구속했다.

12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노총 점거농성으로 기소된 강성철 전해투 집행위원장 등 8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방화’?

지배자들은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을 주도해 노동자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의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었다. 야합의 직접적 피해자이기에 당연히 항의할 권리가 있는 해고 조합원들(8명 중 5명이 한국노총 조합원)을 어떻게 ‘중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노동자들의 가방에서 신나통과 쇠파이프가 발견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방화예비음모죄’를 들씌웠다.

그러나 칼을 지닌 사람이 모두 살인범이 아니듯이 신나통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방화’를 계획했다고 말할 순 없다.

그 동안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종종 마지막 투쟁 수단으로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붙여 처절하게 죽는 길을 선택해 왔다. 해고된 지 10년이 넘게 오로지 복직과 민주노조 건설을 염원하며 온갖 고통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복수노조를 3년 유예시키고, 해고자에게 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노사관계로드맵 개악 규정이 “강요된 독배”였다고 말한다.

노무현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 이용득 집행부의 더러운 야합에 맞서 강성철 전해투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점거자들이 벌인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법원은 한국노총 점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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