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외대 당국

최근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외대노조 파업 당시 외대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이영태가 파업중인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해당 교수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받을 것과 총장에게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조명훈 동지는 보직교수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성희롱하고 폭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외대 당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조명훈 동지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은 외대 당국의 징계 사유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조명훈 동지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해 준다.

지성

그러나 외대 당국은 조명훈 동지 징계를 번복하거나 철회하는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이에 ‘조명훈학우징계철회대책위원회(이하 징계대책위)’는 4월 20일 외대 개교기념일 행사장 앞에서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팻말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기념식장에 나타난 성희롱 가해 교수 이영태는 시위에 참가한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에게 달려들어 팻말을 완력으로 빼앗아 부러뜨리며 위협을 가했다! 조명훈 동지가 이런 만행에 항의하려 하자 옆에 있던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장붕익은 조명훈 동지를 들어서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다!

최고의 지성이라는 대학 교수들이 성희롱과 폭력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던 학생처장 장붕익은 조명훈 동지에게 내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기는커녕 폭행까지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외대 당국의 몰상식과 야만적 행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외대 당국은 당장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 여성 노동자와 조명훈 동지에게 사죄해야 한다. 조명훈 동지 징계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징계받아 마땅한 것은 성희롱과 폭력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교수들이다.

반인권적 외대 당국에 맞서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조명훈 동지와 징계대책위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