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건설노조 전 위원장 조기현 동지, 포항건설노조 투쟁으로 구속됐던 유기수·지갑렬·최규만·진남수 동지, 기아차 광주지부 대의원 김기영·김문섭 동지, 한미FTA 투쟁으로 구속됐던 류봉식 동지 등 집행유예와 ‘보안관찰 처분’을 동시에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출소한 동지들은 악랄한 보안관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계속되는 인권 유린에 시달려야 한다.
보안관찰은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매우 광범하게 침해한다.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교우 관계와 재산 상황까지 신고하도록 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 그리고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 금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출입 금지” 등을 통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침해한다.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재구속되는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보복성 재구속은 담당 검사와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가능하다.
게다가 보안관찰 처분은 2년마다 갱신될 수 있는데 면제를 받으려면 준법서약서를 써야 한다. 이는 일종의 사상전향제 구실을 하며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조기현 동지는 보안관찰이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 전념하거나, 동지나 조합원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 반노동자성도 폭로한다. 지배자들은 옥중에서 투지를 벼리고 출소한 투사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투성을 확산시킬까 봐 두려운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인권·반노동자 악법인 보안관찰법도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보안관찰법의 아버지 격인 사회안전법이 1987년 대투쟁의 결과로 1988년에 폐지됐듯이, 강력한 대중 투쟁을 건설할 때 악법 없는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