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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사진작가 이시우와 농민 시인 정설교는 무죄다

국가보안법이 예술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재판부는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게 불구속재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이 당선하고 열린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이시우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증거물 몰수라는 무지막지한 구형을 했다!

검찰은 “비무장지대, 군사기지 촬영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이고,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화학무기가 있다고 문제 삼은 그의 보도는 북한의 ‘남한 선(先)핵사찰 논리’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비무장지대와 군사기지를 사진으로 찍어 분단의 현실을 고발하고 화학무기와 핵무기의 위험을 알리려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이다.

검찰은 농민 시인 정설교 씨에게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설교 씨는 농민의 애끓는 심정으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를 주로 써 왔다. 북한 핵을 옹호하는 글도 있지만, 이것은 토론할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1만 기가 넘는 미국 핵을 옹호하는 남한 지배자들은 북한 핵 옹호를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

10년

검찰은 정설교 씨가 범민련 후원회원이라는 이유로 ‘이적단체 가입’ 혐의도 적용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이뤄진 마당에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는커녕 이례적으로 정회원도 아닌 후원회원을 처벌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인수위가 ‘간첩 잡는 실적이 줄었다’고 따지는 분위기 속에서 한총련 의장 연행과 함께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등 보수 세력들이 “‘외압’으로 ‘일심회 사건’이 축소됐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장이 “일심회 사건”에 대해 “공당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있는 처분을 내리겠다”며 일심회 관련 당원들에 대한 문책을 시사한 것은 비대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운동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에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하는 것은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약화시킬 뿐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시우 작가와 정설교 시인 구형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시우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조직하기로 했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하에서 벌어질 공안 탄압에 맞서 단결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