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소뿐 아니라 한미FTA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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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광우병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이명박은 기뻐서 박수까지 치며 “한미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입고 일자리도 크게 는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은 한미FTA의 핵심 목적은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서민 등 국민 90퍼센트의 삶을 파괴하는 대가로 기업주와 부유층 등 10퍼센트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가격 인상
한미FTA는 물·전기·가스·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철도요금을 대폭 올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미FTA는 이런 움직임을 전면화할 것이다. 수도 사유화 후 하루아침에 수도 요금이 30배나 오른 볼리비아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공공서비스들이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사유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제 기준에 맞춘다”며 우편서비스 사유화를 한미FTA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국민 건강과 환경 파괴
한미FTA는 약값을 대폭 인상해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을 늘릴 것이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값싼 복제약이나 약효가 유사한 신약 판매를 오랫동안 금지할 수 있다. 환자들은 1년에 1조 원 정도의 약값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한미FTA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리 병원 도입을 합법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자들은 민영 의료보험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건강보험에 남은 평범한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감수해야 한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의 특정 주(州)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닭고기 전체를 수입 금지할 수 없다는 조건을 허용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배기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폐지했다. 우리에게 매연을 더 많이 마시라는 얘기다.
공공·복지 정책 포기
한미FTA에는 ‘투자자-정부 소송제(ISD)’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공익을 위해 펼치는 정책이 기업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집값을 낮추는 정책들을 펼쳐 기업들의 땅 투기에 방해가 된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토지 공개념’ 제도나 ‘1가구 1주택 법제화’가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법률이나 환경 보호 정책,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 등도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돼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로운 문화 활동 방해
한미FTA는 모든 문화 활동을 이윤 논리에 종속시키려 한다.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캠코더는 물론 카메라 달린 휴대폰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도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없이 퍼 나르기만 해도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는 핑계로 웹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포털 사이트까지 폐쇄할 수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한미FTA가 시행되면 기업을 인수할 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과 고용보장을 지킬 의무가 사라지면서 노동자들은 대량해고될 것이다.
한미FTA로 수출이 늘어 일자리가 늘 것이란 주장도 근거가 없다. 자동차를 비롯한 1백3개 주요 기업 중 91.3퍼센트가 한미FTA로 고용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섬유업체 중 절반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4월 24일 인크루트 조사).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이윤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하고 사유화하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