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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낡은 집시법이 저의 정당성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2월, 유병문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돼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 단지 항의 방문을 했을 뿐인데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우리를 연행했다.

최근에 나는 이 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내가 신고되지 않은 옥외 야간 집회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당당하게 나를 변호했다.

“요즘 촛불시위에 참가해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신고되지 않은 옥외 야간 집회에 서울 도심을 행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거리의 민주주의지 불법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현행 집시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나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운동 탄압에 항의한 것인데 국가보안법 역시 21세기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법이다” 하고 진술했다.

판사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잘 알겠”다면서도 나에게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촛불 운동의 전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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