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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교도소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것

지난 2월 4일 법무부는 재단 법인 아가페와 민영 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교정 업무의 위탁 방식에는 교정 업무 일부(예컨대, 위생·교육·의료 업무 등)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인 민간 교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체의 교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있다. 비영리 법인에게 일체의 교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법무부가 이번에 체결한 위탁 계약의 내용이다.

법무부는 “2005년경 민영 교도소가 등장하게 되면 정부의 과다한 재정 부담 없이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 기법과 탄력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용자 재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발표했다.

교도소 민영화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이 교도소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최초의 교도소 기업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회사(KFC)의 출자로 창설된 CCA인데, 이 회사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오스트레일리아·푸에르토리코 등에도 진출해 모두 76개의 사설 감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영 교도소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해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를 따서 감옥-산업복합체(prison-industrial complex)라는 용어까지 생겼다(〈한겨레 21〉 2001년 3월 15일치).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는, 범죄자에 대한 선고 형량 강화, 가석방의 최소화, 재소자들의 저임 노동력 등에 바탕을 둔다고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민영 교도소 내의 인권 침해 문제로 민영 교도소 폐지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이 아닌 종교 재단이 중심이 돼 민영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종교 재단이 운영한다고 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볼 문제는 전혀 아니다.

첫째, 형벌 집행권이 사인(私人)에 의해 행사될 때에는 법치 국가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선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특히,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경제성 문제는 지출 비용 절감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교도소 예산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인건비 감축으로 이뤄질 것이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도입할 전자 감시 체계는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다.

또, 종교 재단은 교도소 운영 경비 중 상당 부분을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 되면 가시적인 선교의 목적 달성을 과시하기 위해 재소자에게 종교를 강요할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감옥-산업 복합체”

그리고 교정 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방식일 경우, 민영 교도소는 징벌 집행권, 계구[수갑·포승 등 죄수의 몸을 얽매는 도구]·강제력·무기 사용권 같은 강한 규율 권한을 갖게 된다. 현존하는 보호 시설의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현실을 보면, 국가가 민영 교도소를 감독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영 교도소 운영자는 독자적인 교정 업무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막고 보안 등을 내세워 비공개로 운영할 것이기에 국가나 국민에 의한 통제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종교 재단도 인권 침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포괄적인 교정 업무 위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 대부분도 국가의 형벌 이양권과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교도소 전체를 위탁하기보다 교육이나 주·부식 업무 등 일부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밀 수용과 사회화 기능을 전혀 못하는 현행 교정 시스템은 분명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과밀 수용 문제는 엄격한 불구속 수사 원칙과 보석 제도의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교정 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또 다른 인권 침해 영역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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