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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언론 장악에 맞선 YTN 노조 파업:
탄압을 중단하고 노종면을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비열한 만행을 저질렀다. 3월 22일 일요일 아침 “한 명은 아내와 함께 등산을 가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또 한 사람은 집에서 자다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YTN 노조 조합원 4명을 긴급 체포한 것이다.

노종면 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이 각각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것은 임단협 조정 결렬에 따른 YTN 노조의 총파업 돌입 하루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지만, YTN 노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간 네 차례 이상 … 경찰의 출석 요구에 1백 퍼센트 임해 왔”고, 더구나 경찰이 ‘17일 출석 요구서’를 18일에 전달한 것도 밝혀졌다.

YTN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구본홍 낙하산 저지’와 ‘민주언론 사수’를 내걸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러자 ‘명박스러운’ YTN의 자칭 사장 구본홍은 YTN노조를 ‘업무방해’로 5차례나 고소했고, 검찰은 거기에 더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YTN 노조는 이것이 “정권 차원의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구본홍이 온 후 호텔 비용, 용역 비용 등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회사 회의비가 지난해보다 열 곱절이나 늘어났다고 성토한다. 따라서 ‘민주언론 사수’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한 YTN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YTN 노조의 파업이 언론악법과 MB악법에 맞서는 3차 투쟁을 촉발하고 나아가 “제2의 촛불”로 번질까 봐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23일 YTN 노조 조합원들은 무려 90퍼센트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며 파업의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그러자, 24일 법원은 4명 중에 노종면 위원장 구속을 결정했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는 진척이 없는데 YTN 노조 탄압은 전광석화 같다.

YTN노조는 “우리에겐 4백6명의 노종면이 있다”며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도 노종면 석방을 촉구했고, 언론노조는 ‘연대파업 등으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지지와 연대가 확산돼 YTN 파업이 승리하면, 그것은 언론악법과 MB악법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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