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에서 이현주 기자는 비정규직 대학 강사(이하 ‘강사’)들의 열악하고 불공정한 처지에 대해 잘 고발해 주었다. 다만, 강사들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정규직화 요구를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 점에는 이견이 있다.
기자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강사들은 주 3~6시간만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사들의 주 1시간 수업은 주 3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보아야 한다. 강사들은 1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강의를 위해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준비와 연구를 한다. 강의만 보아도 그렇지만, 강사들은 그 외에도 학회 활동이나 논문 제출 등 연구 활동과 학생 평가,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사실상 전임교원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도 강의 준비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인정하며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낸 강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업무상 전임교원과 다름없는 강사들의 정규 채용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 해고 사태만 낳는 비정규직보호법과 이 법을 악용하는 대학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박연오
박연오 씨의 주장처럼 강사들의 주 1시간 수업을 주 3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봐야 한다. 황당하게도 대학당국들은 지금껏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이를 악용해 이번 해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했다.
강사들 일부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 듯하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