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낙태 시술 산부인과 사무장을 결국 구속했다.
낙태 시술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고발된 다른 산부인과 병원장은 낙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이번 처벌은 가뜩이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때문에 안전한 낙태를 하기 어려워진 여성들의 절박한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구속된 사무장이 근무했던 병원이 수익 때문에 “8개월된 태아도 낙태”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술을 여성 자신이 원해서 한 이상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그 위험한 후기낙태를 요청했을까.
또, 후기낙태를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벌어질 낙태권 공격에도 취약할 수 있다.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우파들은 항상 낙태권 전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후기낙태부터 문제 삼았다. 임신 24주 이후 태아는 인간에 가깝다고 주장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기낙태는 전체의 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후기낙태는 초기낙태의 시점을 놓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갑자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뒤늦게 낙태를 결정할 수도 있다. 낙태가 금지되면 오히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낙태를 미루다가 후기낙태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다.
우파들은 태아의 독자생존력을 과장하지만, 태아가 여성의 자궁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태어나서도 여성의 양육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여성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검찰은 극소수의 후기낙태를 시범케이스로 삼아 낙태 처벌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런 분위기가 강화된다면 단지 후기낙태만이 아니라 낙태 전체를 향한 마녀사냥도 강화될 것이다.
또, 약식기소가 비록 경미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낙태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검찰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에 초장부터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