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들 중형 구형:
검찰이 철거민 단죄 자격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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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용산참사 망루농성 철거민 14명에게 3년에서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월 12일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이

그러나
검찰은 다시금 용산참사의 책임이 무고한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특공대의 진압은 정당했다며 살인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던 철거민들을 살인 진압하도록 교사한 것이 이명박 정부이고, 살인 진압으로 5명을 죽인 것도 경찰이다.
그리고 이들의 범죄와 증거를 은폐해 준 것이 검찰이고, 사법부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에 면죄부를 줘왔다. 용산참사의
처벌받아야 할 것은 용산 철거민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