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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이 낙태 선택권 요구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낙태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정책 이후, 여성들은 비싼 낙태 비용과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억눌려 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실질적인 낙태 처벌을 위해 징역형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신설하라는 청원을 제출했고, 곧 낙태 시술 병원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도 “불법낙태 근절 의지는 변함없다”며 단속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낙태법을 개정하겠다며 만든 법제위원회에서는 낙태 허용 사유를 늘리는 방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3월 5일 ‘임신·출 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가 주최한 기자회견 낙태 선택권을 더 분명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태 처벌 반대 진영은 이런 흐름에 맞불을 놓으려 한다.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8월 중에 낙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선언식에서는 낙태 처벌 반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허용을 요구할 것이다. 여성의 요청 이외의 다른 제약 — 낙태 시술 전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도입, 배우자 동의 — 에 모두 반대하고, 여성 노동자와 빈곤 여성들도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낙태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에 이르지 않도록 피임 교육을 강화하고 사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반발

한편,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도 크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임신 12주 이내까지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물론 정부와의 타협을 미리 염두에 두다 보니 이 개정안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12주 이후의 낙태는 여러 제한을 뒀고, 사전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낙태의 여러 사유에 차등 점수를 매겨 여성의 요청 이외에 다른 제약조건을 두려 한다는 점, 의료보험 적용을 배제하려 한다는 점 등은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문제”라는 그들의 주장과도 모순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조차 ‘프로 초이스’(선택권 옹호) 진영이라고 자처하며 낙태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은 여성운동이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낙태권은 여성이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저출산 등 가족의 위기 속에 낙태하는 여성을 공격해 보수적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낙태권 허용 요구를 적극 지지하자.

공지: 지면 기사에는 네트워크 선언식이 7월 21일 오전 11시로 공지됐으나, 신문 인쇄가 끝난 후 네트워크 내부 사정 때문에 선언식이 연기됐습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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