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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북풍 몰이식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23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상렬 상임고문이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부에게 [천안함 사건의]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근거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2월 24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소환장을 보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연평도 상호 포격 사건을 논평하며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을 거슬러 왔다. 그러나 연평도 상호 포격 사건 이후에도 북한의 재도발시 군사적 응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퍼센트밖에 안되자, 〈조선일보〉는 “평화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고]…지나친 패배주의”가 문제라며 반격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대북 강경책과 한반도 긴장 고조 시도에 반대하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을 대변한 진보진영에 북풍 몰이식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입건자만 1백30명(2010년 10월 31일 현재)이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입건자는 70명 이었던 것에 견줘도 크게 는 수치다. 특히, 연평도 상호 포격 사건 이후 검찰은 사노련 활동가들에게 징역 5∼7년씩 구형했고, 자본주의 체제에 비판적인 인터넷 블로그 ‘프롤레타리아네트워크뉴스’ 등을 내사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가 재외 한국대사관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다.

한상렬 상임고문 마녀사냥은 ‘예산안 날치기 후폭풍’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의 상황과 여기저기서 “권력누수를 자꾸 말하는”(〈중앙일보〉) 레임덕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한 ‘위기 탈출용’ 속죄양이기도 하다.

정부의 북풍 몰이식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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