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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연구회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오늘(3월 21일) 오전 8시경, 자본주의연구회 활동을 하던 대학생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세 명이 체포됐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보적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오전 연행된 대학생을 면회하기 위해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 갔던 40명의 학생들 마저 전원 연행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를 결성했고, 자본주의연구회도 그 일부라는 내용 등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이 대학생들에 대한 조직사건 터뜨리기 시도임을 짐작케 해 준다.

그동안 공안당국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직사건을 터트려 사건을 부풀리고 관련자들을 마녀사냥해 왔고, 이를 통해 진보운동을 위축시켜려 해 왔다.

공안당국은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 친화적인 주장 등을 빌미로 ‘이적단체’를 만들고 처벌해 왔지만, 국가보안법이 진정 ‘적’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남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반대 주장이었다.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21일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학생운동 탄압중단! 공안당국 규탄!‘ 대학생 결의대회에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또, 북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건 그것은 토론할 문제이지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탄압도 레임덕에 처한 이명박 정권이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적 학생들을 마녀사냥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여러 대학에서 개방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자본주의에 대해 토론하고 진보적 활동을 펼쳐 온 자본주의연구회는 죄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진보적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흉악한 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탄압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