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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마녀사냥의 시동을 거는 이명박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노동조합 간부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기획실장 등 13명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을 구속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건설하려 했다며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

7월 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종북주의’ 논란을 부추겨 진보진영의 분열도 노리는 듯하다.

곧이어 7월 7일 〈민족21〉 안영민 주간과 아버지인 통일운동가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가 일본 조총련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지령수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민족21〉은 정부의 승인 하에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기사교류를 해 왔기 때문에 조총련 인사들 접촉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간첩 연루 지하당 조직 사건’ 관련자들과 연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등록금넷과 함께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발간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문제를 비판적으로 연구해 온 단체다.

이번 탄압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 지지 입장이 대중에게 인기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주로 북한에 우호적이면서 정부 비판적인 단체들을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심화하면서 여기저기서 저항이 분출할 가능성과 내년 양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공격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국정원은 ‘간첩 연루 지하당 조직 사건’ 관련자들을 ‘일진회’로 규정했다. 이것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의 한 요소였던 소위 ‘일심회’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종북주의’ 논란을 부추겨 진보진영의 분열을 노리는 술수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단체(개인)의 사상이 무엇이든 간에 진보진영은 그들을 방어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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