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적폐다. 법원 판결도 사법 거래 대상임이 드러나 어떤 정당성도 없다. 하루빨리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이 전교조와 같은 이유로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서 정규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수업, 행정업무를 하는 비정규 교사다. 그러나 수당, 성과급, 휴가 등 온갖 차별을 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도 교사다’라는 자부심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들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단결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9일 기간제 교사노조 위원장이 현직에 있지 않고, 규약에서 구직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삼고 있음을 문제 삼아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직에 있지 않은 기간제 교사는 노동자도 아니라고 한다. 이는 기간제 교사의 처지를 외면하는 탁상행정이다. 기간제 교사는 일정 기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해고된다. 방학 기간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 중도 계약 해지 등으로 끊임없이 계약 갱신을 반복한다. 기간제 교사들이 계약을 반복할 때마다 노조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현직 기간제 교사만 조합원으로 삼으라는 것은 기간제 교사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 민간 부문의 일반노조인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초기업 단위 노조들은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도 없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희생자인 김초원, 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요구에 기간제 교사는 교원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가 유가족 등의 3년 넘는 투쟁 끝에 인정했다. 그런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더니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원이라며 교원노조법 위반 때문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단다. 권리를 인정해야 할 때는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교원’이란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노동 존중”인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은 국제적, 역사적으로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는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3조 1항은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기업, 공공기관들도 초기업 단위 노조에 구직자·실업자·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한다. 그런데 교원과 공무원만은 이를 불허해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임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해직자 및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2개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준을 약속한 노동기구 핵심협약도 ‘누구나 사전 허가와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마땅히 기간제 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를 철회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온갖 탄압과 고용 위협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난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노조 설립 반려가 철회돼 모든 교원에게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호소한다.
원문 보기: 기간제 교사에게도 노조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