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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성명]: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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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법원(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순직한 김초원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은 고 김초원 교사의 명예를 지키고자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확정할 수 없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됐지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김초원 교사의 유가족이 경기도교육청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월 15일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간제교사를 차별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기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규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간제교사들이 여기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교사들은 죽음 앞에서도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참사 당시 2학년 학급 담임이었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학생들을 탈출시키다 정규 교사와 같이 고귀한 삶을 마감했다. 그들은 수학여행이라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다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사망에 따르는 보상대책이 정규 교사와 달리 차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쟁점이 되었다. 이런 비판 때문에 모든 교육청은 2016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들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판결문에 제시된 것처럼 국가인권위는 이미 2012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교육청도 2000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 단체보험 가입을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태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다.
법원은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확정할 수 없으니 맞춤형 복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조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32조에 기간제교사를 ‘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이 교육공무원이므로 기간제교사도 교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또 다른 근거는 기간제교사노조설립신고 반려이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도 교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기간제교사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면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더니, 권리를 제약할 때는 공무원이라는 것인가?
또한, 교육감은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의 처우와 복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의 위험성도 정규 교사와 똑같다. 사고는 정규 교사, 기간제교사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은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행한 위법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처음부터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했다면 이런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유가족은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사가 차별 받는 현실을 바꿔 기간제교사도 정규 교사와 똑같이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사코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법만을 개정해 두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되는 기간제교사 차별로 인해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동존중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강화해 기간제교사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간제교사에게 죽어서까지 비정규직 차별의 굴레를 들씌우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나아가 근본에서는, 이런 차별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고 기간제교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고 김초원 선생님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명예조합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유가족과 함께 기간제교사의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9. 1. 18.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원문 제목: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