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월 15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가 발표한 논평이다.
지난 2월 8일 국가인권위는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 또는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며 해당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재계약 및 채용 상 차별이 광범하게 벌어져왔음을 보여준다.
규정 상 기간제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채용 면접에서 기간제교사에게 임신과 출산 계획을 묻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출산휴가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임신 계획이 있는 기간제교사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출산휴가를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놓고 운영지침에 출산 계획이 있는 기간제교사 ‘임용 시에 주의를 요함’이라고 명시해 놓은 교육청도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간제교사들은 일하면서 임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임신한 기간제교사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며 출산일까지 불안에 떨며 근무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어렵게 출산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한마디로 기간제교사들에게 출산휴가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근무평가의 기준 뿐 아니라 근무평가 자체도 차별적이다. 근무평가 요소는 교직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복무태도, 의무연수 등이다.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것들이다. 무엇보다 성과급 지급 시에 업무 평가를 받음에도 다시 계약만료를 앞두고 근무평가를 받음으로써 정규 교사와 달리 기간제교사만 두 번의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이번 진정 대상 교육청 외에 각 시도교육청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사들이 출산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지침의 개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준수하여 기간제교사들이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하고, 출산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기간제교사만 두 번 받는 차별적 근무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출산휴가를 낸 정규 교사를 대신해 일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출산휴가 쓸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은 기간제교사가 당하는 수많은 차별의 한 단면일 뿐이다. 기간제교사는 온갖 차별에 시달린다. 때문에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에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진정을 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2년이 되도록 묵묵부답이다.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기간제교사들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온갖 차별과 모멸감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교사라는 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때문에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