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2월 21일 정의당 141차 상무위에서 이정미 대표가 한 모두발언 중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관련 부분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장시간 노동을 양산하는 위험천만한 합의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했음에도 11시간 연속 휴식제 이외에는 마땅한 노동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합법 과로사’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11시간 연속 휴식마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고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취약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부가 노동조합조차 가질 수 없는 취약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은 그와 거꾸로 가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입 요건을 완화해서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근로시간의 일간 확정 대신 주간 확정 방식을 도입하는 명백한 개악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도 아닌 협의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탄력근로제의 기본 취지인 특정 시기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계획적 근로시간 운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사실상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운용에 대한 ‘백지 위임장’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의 예측불가능성’은 엄연히 고용노동부의 고시상 과로사 가중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예측불가능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닌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근로시간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근로시간을 늘리는 탄력근로제 개악은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약속과도 전면 배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탄력근로제 개악을 막을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