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차별 법안 발의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를 옹호하여,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황교안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2. 황교안대표의 발언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것은 이주노동 역사 30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 외면이자 거짓 발언이다. 2017년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에 생산효과 54조6천억, 소비효과 19조5천억을 합쳐 총 74조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당장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은 언론기사 몇 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 등을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형성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한 사람의 성인 노동력이 되어 한국에 올 때까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없다. 또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요 약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
3.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호)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UN)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도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공히 국적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이를 알고 발언을 했든 모르고 했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실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근로조건도 최저보다 낮다. 2019년 3월 ‘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펴낸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을 단순 계산만 해 보아도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시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청소시간이라든지 작업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초과근로 수당 등을 축소해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삭감하고 있다. 농축산어업에서는 아예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예외가 적용되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영향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더 안좋게 만들게 된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5.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19. 6. 19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