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차별 법안 발의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를 옹호하여,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황교안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2. 황교안대표의 발언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것은 이주노동 역사 30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 외면이자 거짓 발언이다. 2017년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에 생산효과 54조6천억, 소비효과 19조5천억을 합쳐 총 74조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당장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은 언론기사 몇 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 등을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형성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한 사람의 성인 노동력이 되어 한국에 올 때까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없다. 또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요 약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
3.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조
4. 실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근로조건도 최저보다 낮다. 2019년 3월 ‘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펴낸
5.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19. 6. 19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위 내용을 복사해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