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19년 1월 7일자 <경향신문> 기사 중 일부이다.
14~15년 기간제교사 근무 중
6개월씩 쪼개기계약 아직 만연
드라마처럼 기피업무 거절 못해
드라마를 보면 대치고에서 6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도 정규 교사로 채용되지 못한 지해원 선생님이 나온다. 실제 여러분도 15년 가까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계시고. 기간제 교사는 보통 한 학교에서 얼마나 근무하나.
김명우(이하 김) = 한 학교에서 오래 일하는 것은 운이 좋은 케이스다. 나는 13년 반을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지만 한 학교에서 1년 이상 있었던 적이 없다. 하도 많이 옮겨다녀서 서울·경기·대구는 물론 파주 민통선 근처 학교에서도 근무했다. 중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다른 일을 알아보다 심지어 다단계에 빠진 적도 있다.
최 = 드라마에서처럼 쪼개기 계약도 여전하다. 1년 휴직한 정규 교사 대신 채용된 기간제 교사도 일부러 6개월씩 잘라 두 번 계약하는 식이다. 한 학기 동안 하는 거 보고 다음 학기 계약을 결정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재계약을 위해 무조건 참게 된다. 게다가 계약이 5월31일까지면 재계약을 할 때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3일을 건너뛰고 하자고 한 적도 있다. 내가 거부해서 결국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는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데 너무한 경우였다.
박 = 나도 1년을 세 번에 나눠서 계약했는데 나이스에서 1년이 아니라 11개월28일로 나와 호봉도 안 올라가고 퇴직금도 못 받을 뻔한 일을 바로잡기도 했다.
전문 보기: 드라마 ‘블랙독’과 현실의 학교…“현실대로라면 고하늘 선생님은 정규 교사 되기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