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19년 1월 7일자 <경향신문> 기사 중 일부이다.
14~15년 기간제교사 근무 중
6개월씩 쪼개기계약 아직 만연
드라마처럼 기피업무 거절 못해
김명우(이하 김) = 한 학교에서 오래 일하는 것은 운이 좋은 케이스다. 나는 13년 반을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지만 한 학교에서 1년 이상 있었던 적이 없다. 하도 많이 옮겨다녀서 서울·경기·대구는 물론 파주 민통선 근처 학교에서도 근무했다. 중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다른 일을 알아보다 심지어 다단계에 빠진 적도 있다.
최 = 드라마에서처럼 쪼개기 계약도 여전하다. 1년 휴직한 정규 교사 대신 채용된 기간제 교사도 일부러 6개월씩 잘라 두 번 계약하는 식이다. 한 학기 동안 하는 거 보고 다음 학기 계약을 결정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재계약을 위해 무조건 참게 된다. 게다가 계약이 5월31일까지면 재계약을 할 때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3일을 건너뛰고 하자고 한 적도 있다. 내가 거부해서 결국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는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데 너무한 경우였다.
박 = 나도 1년을 세 번에 나눠서 계약했는데 나이스에서 1년이 아니라 11개월28일로 나와 호봉도 안 올라가고 퇴직금도 못 받을 뻔한 일을 바로잡기도 했다.
전문 보기: 드라마 ‘블랙독’과 현실의 학교…“현실대로라면 고하늘 선생님은 정규 교사 되기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