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0일,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주)이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 정정(남→여)을 허가했다.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를 환영한다.
최근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이후, 트랜스 여성 A씨가 안타깝게 여대 입학을 포기하면서 트랜스젠더 쟁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 비판적인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성별 정정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하지만 이는 보통의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심각한 고통을 무시하는 소치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법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 사이의 불일치로 온갖 일상 생활에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숨죽여 산다.
이번 결정을 내린 법원은 온갖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변 하사가]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 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변 하사는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그의 행보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다음은 군인권센터의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 청주지방법원, 변희수 하사 성별정정신청 허가 -
2020. 2. 10.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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