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4월 24일, 이경훈 당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수천 명이 모인 집회 연단에서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총파업 승리 지역실천단’ 단장에게 집단 린치를 가했다. 실천단장이 이경훈 집행부의 4.24 파업(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파업) 불참을 비판했다는 게 이유였다. ‘말’로 한 정치적 비판을 폭력으로 가로막은 폭거였다.
그런데 당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사건 발생 이후 4개월 만에,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린 채 폭력을 사주한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에서 빠져나가게 해 주는 결정을 내렸다.
# 그 뒤로 6년여 시간이 흐른 2021년 11월 18일, 민주노총 중집은 특정 좌파 단체들과 그 단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자 연대〉 신문을 반포·판매하거나 받아보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자연대 회원을 민주노총 상근자로 채용할 시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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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기: 민주노총 중집의 좌파신문 판매 금지···사상검증 결정 [기고] 한 전교조 조합원의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