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려는 순간, 재판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불법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선고 내용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언급한 뒤,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 직후 그는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안경을 고쳐 쓰며 감정을 추스른 뒤 판결을 이어갔다.
이 찰나의 침묵은 12·3 불법 계엄을 어떻게 규정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압축해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밝힌 12·3 불법 계엄의 성격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을 담은 판결 요지 전문이다. 선고 장면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징역 23년' 판사가 울컥한 순간..."내란 종료는 국민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