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표적인 ‘난민 외면’ 국가다. 난민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비율이 세계 최하위권이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거주하는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 포함)는 0.078명으로 171개국 중 132위다. 30~137명 수준인 상위권 국가와는 1000배 넘는 차이다. 난민인정률은 2.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30% 정도다.
난민인정률이 지극히 낮은 이유가 ‘추방 중심의’ 난민 제도 때문이라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입국 직후인 공항에서부터 난민 신청이 기각돼 바로 본국 송환 절차가 시작되거나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난민 신청 서류와 절차는 복잡하나, 통·번역 및 법률 지원 제도는 거의 없다. 국제 협약보다 지나치게 난민 인정 사유를 좁게 해석해 면접 심사가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오래됐다.
이 가운데 “한국이 정말로 난민 추방 국가가 되려 하느냐”는 우려가 거세게 제기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개정안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9일 난민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가안보·공공질서를 해치는 자’의 난민 인정을 제한·취소하고, 반복적인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난민 신청이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남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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