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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에 대한 매도를 중단해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된 이후, 참여당과의 통합 찬성파들은 당대회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당대회 논쟁과 무관한 강기갑 의원실의 ‘공직특별당비 미납’ 문제를 반대파 흠집내기의 소재로 활용해 왔다.

최근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별당비 미납’을 ‘공금 횡령’이라고 비난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온당치 못하다.

2008년 촛불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

물론 강기갑 의원실의 공직특별당비 납부가 밀린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처한 조건도 봐야 한다. 최근 검찰은 당비와 정치후원금을 문제삼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탄압했다. 노조 등 후원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찰 조사로 민주노동당은 정치후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공직특별당비 미납의 원인이기도 하다.

당규에 따라 ‘특별당비 매월 납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당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월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당부와 협의 하에 납부 시기를 결정한다”는 점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강기갑 의원실도 연말 정치후원금 모금을 통해 특별당비를 일괄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다.

당 대회

게다가 강기갑 의원실은 미납 특별당비를 의정활동비로 사용해 왔는데, 이를 개인적 ‘횡령’처럼 비난하는 것은 과장·매도다. 법적으로도 ‘횡령’이 아니라고 법률 전문가들도 지적한다. ‘특별당비 미납’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활동에 나서는 재정 및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며, “중앙당 차원의 논의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 최고 지도부 일부까지 가세해 강기갑 의원을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에 맞서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떳떳하게 활동해 왔다.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강기갑 의원을 매도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당대회 결정을 이행하는 데 열중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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