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과 파장:
추악한 사법권력과 공범들을 향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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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낳고 있다. 잘 만든 영화여서 그럴 테지만, 극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은 영화 너머에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꿔 보고 싶은 마음이리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봤다. 또, 영화 속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의 고난을 몇 년간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계기로 진상이 밝혀지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언론은 여전히 이 사건을

내가 처음 김 교수를 만난 것은 2007년 9월 성동구치소에 면회 가서였다. 그때는 이미
무죄
김 교수는 서울대를 나와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사회의 이른바
자존심 강하고 원리 원칙 따지는 그는 공정해야 할 입시 고사의 오류를 적당히 덮어 버리는 사태에 치를 떨었다. 그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올바로 처리됐다면
헌법은
200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05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재단이 마음대로 임용권을 휘두를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내용은 남았고, 이것을 근거로 사법부는 성균관대학교 재단
이런 결정을 내린 판사들 가운데 일부는 재단의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들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거나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그래서 김 교수의 투쟁은 이제
나는 김명호 교수 석방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사법 피해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덮고 누명을 날조한 법조 권력에 적개심을 드러냈고, 일부는 차가운 거리에 나와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김 교수가 석궁을 가지고 박홍우 판사의 집을 찾아간 행위를 정당한
어떤 사람들
뿌리 깊은 불신
영화에서 김 교수는
인신 구속 절차를 규정해 놓은 형사소송법은
이것은
얼마 전 나는 국가보안법
그런데 재판부는
평범한 사람들은 권위적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법부의 흑막 뒤에서 벌어지는 구린내 나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 그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분루를 삼킬 뿐이다.
만일 지배자가 장막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걸 대중이 알게 되면 더는
거세게 불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