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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확충하고 기성회비 폐지하라

2월 4일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주최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1월 27일 청구소송이 1차 승소한 것에 힘입어, 한대련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의 총학생회와 기성회비 청구 운동본부도 대거 참가했다. 국공립대학 21곳의 대표자들이 모여, 운동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논의했다.

대표자들은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는 것을 기성회비 반환 운동의 목표로 정했다. 더불어 정부가 국공립대학을 분명히 책임지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부 참가자들은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폐지됐을 때 국공립대 재정이 파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이 운동이 단지 기성회비 폐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성회비 액수만큼 국가의 재정지원이 늘어야 한다.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친다. 정부의 국공립대 지원을 대폭 늘려 교육조건 후퇴 없이 기성회비를 폐지시켜야 한다.

학교 당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성회 직원을 구조조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성회가 고용한 노동자들은 사실상 대학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이 노동자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무원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1심 승소 뒤, 교과부는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 오히려 문제의 책임을 정부나 대학 당국이 아닌 기성회로 국한시키려 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재정회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그러나 재정회계법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게다가 재정회계법은 국공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일부다.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전체 반값 등록금 운동의 일부라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백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야 기성회비 문제가 법원에서 지적된 것 자체가 반값 등록금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인화 등으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교과부와도 맞서야 한다.

1차 소송 승리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기층의 요구를 반영한다. 곧 발족될 전국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운동본부는 소송운동을 넘어서 아래로부터의 분노를 투쟁으로 분출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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