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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전 출교생 손배 소송 2심:
승리의 ‘전국적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고려대 당국은 고려대 병설보건대를 통합했다. 통합 과정에서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항의했던 학생 7명을 출교시켰다. 이후 출교생들은 무려 7백30일이 넘는 천막 농성 투쟁 끝에 승리하여 학교로 복학했다. 4년 4개월에 걸쳐 출교 - 퇴학 - 무기정학을 잇따라 내린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고려대 전 출교생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 패소 후 항소를 진행중이다.

지난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려대 전 출교생들이 고려대 당국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 최후 변론이 있었다.

최후 변론은 전 출교생과 고려대 측이 각각 15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프리젠테이션은 민사 소송에서는 유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한다.) 나를 비롯한 전 출교생들은 당시의 시위가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맞선 저항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전 출교생들은 이건희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학생들이었고,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표적삼아 징계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것이 출교 - 퇴학 - 무기정학으로 이어진 악질적 징계 릴레이의 진정한 이유였다.

우리 측 변호사는 고려대 당국이 진보적 학생 활동가들을 마치 “‘뿔달린 도깨비’, ‘폭력집단’ 으로 매도하는 편견 속에서” 징계했다고 통쾌하게 지적했다.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고, 학교 측 변호사는 “운동권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며 둘러댔지만 “이건희 학위수여 등”의 과거 활동을 누적한 징계라는 점은 학교 측이 증거자료로 직접 밝힌 것이었다.

고려대 성추행범 출교에는 1백 일이 넘게 걸렸지만, 차별에 항의한 우리들을 출교하는데는 14일 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학교 측은 당시 시위를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고, 전 출교생들의 행동은 패륜적 ‘감금’이었다는 식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이전 소송에서도 학교 측은 왜곡된 사실 관계에 대해 어느 것도 입증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학교 측은 출교, 퇴학, 무기정학과 관련된 5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자신들이 모두 용서한 결과인양 ‘대인배’인 척 했다. 그러면서 전 출교생들의 저항은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못하는 행동이었고,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거짓과 왜곡

그러나 잇따른 징계들을 철회시킨 것은 전 출교생들이 학교 측의 사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당성을 주장하며 끝까지 싸웠기 때문이다. 출교 철회 투쟁은 4천 명이 넘는 고려대 학생들의 징계철회 서명, 1천 명이 넘는 탄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시민사회와 고려대를 비롯한 국내외 교수들의 성명서 등의 지속된 사회적 연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전 출교생들은 이것이야 말로 진짜 ‘사회통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가 법률적으로 비전문가’라는 근거로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우 정치적으로 판결했고, 우리는 이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검찰 총장 출신, 대법원장 출신 등이 학교 측 변호사들을 자문하고 있다”는 내용의 학생처장 인터뷰 동영상을 첨부해 반박했다.

또한 연이은 소송의 패배에도 학교 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징계 수위만 낮췄던 이유는 잘못을 인정할 경우 나타날 후폭풍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학교측이 제시한 증거를 봐도 “[징계를 철회하면] 손해배상 … 점거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듯이 예상”, “재산적이든 정신적이든 학교 차원에서의 또는 명예적인 것에 손실을 많이 입을 것”, “지난번 상벌위원들의 의사결정을 번복한다면 뭐가 되느냐는 것” 등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는 프리젠테이션의 결론 부분에서 서울대, 중앙대, 동국대 등의 학생 징계 사례를 함께 언급했다. 이 대학들의 “공통점은 대학의 운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징계를 내리고 있다.”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려 위축시키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 출교생들은 “대학이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교육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거짓과 왜곡으로 빼앗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 고려대 학교 당국은 출교를 두고 “전국적 선례”라고 했다. 반면, 우리는 징계에 맞선 우리의 투쟁과 손해배상 소송이 학생운동이 승리한 ‘전국적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2심 판결 선고일은 3월 27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10호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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