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여섯 명의 활동가들에게 사회봉사와 벌금형이 내려지다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노동자 연대〉 구독
3월 21일 아랍 혁명에 대한 뉴스 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짐바브웨 여섯 명의 활동가들에게 각각 사회봉사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여섯 명은 3월 19일 “대중 봉기를 음모”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여섯 명 모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또한 각각 420시간의 사회봉사와 미화 500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이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피고인 문야라드지 귀사이는 “이 판결로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 우리는 위축되지 않는다. 우리 행동에 대해 어떤 후회도 없다”고 말했다.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날 검사는 10년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그는 성서시대였다면 피고인들은 돌을 맞아 죽었을 거라 말했다. 덧붙여 “정부에 맞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흙에 파묻혀 죽었다. 고양이와 개를 포함한 그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어떠한 유죄판결도 부당하다. 하지만 이 선고내용은 여섯 명의 사회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선고는 요하네스버그, 뉴욕, 런던, 멜버른, 비엔나, 토론토의 짐바브웨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인 다음 날 결정됐다.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도 무가베 정권의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그들의 연대와 지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지지와 연대가 처음 구속됐던 45명 중 대부분이 석방되는 데 기여했고 짐바브웨 사회주의자 여섯 명이 징역형을 받지 않는 데 힘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