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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불법 체류 노동자를 즉각 사면하라

조선족 불법 체류 노동자를 즉각 사면하라

조승희

2월 9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와 그 직계 비속도 동포로 규정해, 그동안 동포 규정에서 제외돼 온 2백만 재중 동포와 50만 구소련 거주 동포들이 동포로 인정됐다.

이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재중 동포 3백여 명이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성과다. 그들은 엄동설한에 84일 간 농성을 지속했다.

그러나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20만 명의 무국적 재일 동포를 여전히 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계 없이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은 계속 쫓기는 신세로 지낼 수밖에 없다.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당한 이주 노동자들은 6개월 이후 고용허가제에 근거해 재입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5년 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1월 25일 재중 동포 2백여 명은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강제 출국자들에 대한 재입국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해도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 등의 이주와 취업이 까다롭게끔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을 손질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체류 다발 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노동자들은 거주국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한국 기업에 1년 이상 고용돼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1년 간의 소득세 증명서 등이 일치해야만 들어 올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 때문에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은 재외동포법 개정에도 여전히 불만이 남아 있다.

‘불법 체류 중국 동포 사면 촉구대회’

2월 15일(일) 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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