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82호에 실린 기사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보면, “국가의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운영되려 해도 조세 수입이 제대로 들어와야 하고 이를 위해 자본가들이 뽑아내는 잉여가치가 충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자본주의적 축적을 유지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존한다”고 합니다.
국가는 조세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갖지는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는 자본가뿐 아니라 노동자도 내는데, 조세 때문에 국가가 자본가의 편에 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임금이 인상돼서 잉여가치가 줄어들면 노동자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돼 결과적으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내는 조세의 총량이 같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선영
이 문제를 판단하려면 무엇보다 잉여가치의 법률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민재현 씨는 사적 자본가에게 가는 돈만이 잉여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세금이 나갔다 하더라도 이 돈이 군대와 경찰력을 유지하는 등 지배계급의 계급 지배를 위해 쓰였다면 잉여가치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으로 낸 돈의 일부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쓰였다면 그 돈은 임금의 일부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 중에 노동자들의 필요를 위해 쓰이지 않고 자본가들을 위해 빼앗기는 돈이 잉여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군대와 경찰, 사법부와 같은 핵심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사적자본가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착취해 더 많은 잉여가치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와 자본은 자본주의의 축적을 강화하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