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가 투쟁 끝에 복직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향후 직장 내 성희롱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업체가 폐업하면 사장의 책임을 물을 길이 없어져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판결이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다.
문자와 음성 녹음 외 가해자들의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 성희롱 사건은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급자가 가해자일 때 주변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주장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수많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법적 해결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현재 피해 여성노동자는 부당한 판결에 맞서 항소를 제기했고, 이 노동자를 지원하는 대책위원회는 하청과 원청 사장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조직하고 있다. 이 여성노동자의 용기 있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노동자연대다함께 웹사이트 캠페인자료실에서 탄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 팩스(노동자연대다함께 02-2271-2396 또는 금속노조 02-2679-3714)로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