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병원의 영리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들이 얼마나 이윤 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지 몸소 느끼게 해 준 사건이 있었다.
나는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몇 달 전 병원 관리자는 나를 비롯해 각 병동마다 두세 명씩 낮 근무가 끝난 간호사들을 소집했다.
소집된 간호사들에게는 각 병동에서 누락된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 선택진료 사용 신청서 목록이 주어졌다. 환자가 실제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선택진료 교수에게 진료를 받고 수납 후 퇴원했을지라도 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공단의 감사를 통해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위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택진료 사용 신청서와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에 환자 서명을 오려붙인 후 재출력해서 새로운 신청서를 위조했다. 관리자들은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고 수납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며 합리화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지정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소집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시킨 것 역시 부당하다.
법적으로 비영리 기관인 지금도 병원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행위조차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병원 자본은 어떤 규제 없이 환자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볼 것이다. 이러한 병원 상업화의 진실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