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 활동 억압은 독재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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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교조, 공무원노조가 잇달아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과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지지를 발표하자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법령을 들이밀며 사법처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그러나 학교 교육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삼아 온 것은 역대 정권들 자신이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반공 교육을 시키고 시험까지 치르도록 했다.
지난해 봄 전교조 교사들의 반전 수업이 마녀사냥을 당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교사의 정치활동 억압은 진보적 정치 견해에 대한 억압이다.
권력의 하수인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 보장되면 특정 정당의 이익에 따라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는 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가 대부분이다. 등
외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보편화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원칙적 제한이 없다. 또 현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공직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영국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정치 활동이 크게 제약받으나, 하위직은 원칙적인 제한이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공무원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도 참여하고, 지방공무원은 정치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며 정당 활동도 보장되어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억압은 1961년 5
지난 3월 23일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결의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공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