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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 활동 억압은 독재의 유산

공무원 정치 활동 억압은 독재의 유산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교조, 공무원노조가 잇달아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과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지지를 발표하자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법령을 들이밀며 사법처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초·중등 학생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삼아 온 것은 역대 정권들 자신이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반공 교육을 시키고 시험까지 치르도록 했다.

지난해 봄 전교조 교사들의 반전 수업이 마녀사냥을 당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교사의 정치활동 억압은 진보적 정치 견해에 대한 억압이다.

권력의 하수인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 보장되면 특정 정당의 이익에 따라 ‘공익’이 침해받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는 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가 대부분이다. 등·초본을 떼는 것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들과 정치인의 결탁은 계속 있어 왔다.

외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보편화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원칙적 제한이 없다. 또 현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공직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영국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정치 활동이 크게 제약받으나, 하위직은 원칙적인 제한이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공무원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도 참여하고, 지방공무원은 정치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며 정당 활동도 보장되어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억압은 1961년 5·16쿠데타로 세워진 군사독재의 유산이다. 박정희 정권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면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했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정조직을 마음껏 활용했다.

지난 3월 23일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결의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공무원이 진정 50년간 정치적 중립 보장을 받았느냐 하면, 집권세력으로부터 하수인 역할만 강요받아 왔다.”고 정곡을 찔렀다.

노동조합 설립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공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