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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를 방해한 선관위:
막아야 할 것은 좌파가 아니라 박근혜의 입이다

10월 20일 오후 서울잠실운동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에서 <레프트21> 신문을 판매하고 있다. 이날도 선관위의 방해로 팻말에는 대선 후보들의 이름을 지워야만 했다. ⓒ이미진

최근 선관위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인천 주안역에서 박근혜 비판 내용을 담은 〈레프트21〉 신문 판매를 방해하고, 한 판매자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 탄압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레프트21〉 거리 판매에 대해 “유신 이야기를 하고 인혁당 사건을 얘기하며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며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9월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기적인 〈레프트21〉 공개 판매를 할 때, 선관위 직원 2명이 와서 박근혜를 “비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억지를 부렸고, “특정 후보 사진이 박혀 있는 판넬”도 들지 말라며 신문 판매를 방해했다.

10월 8일 인천 주안역 앞에서도 선관위와 경찰관 10여 명이 와서 〈레프트21〉 판매자들이 본지의 박근혜 비판 기사를 홍보한 것이 “확성 장치를 사용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판매자들을 에워싸고 귀가를 가로막았다. 이들은 판매자들을 “현행범”으로 연행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레프트21〉 거리 판매는 2009년 창간 때부터 해 온 통상적인 신문 판매로 선거법으로 가로막거나 처벌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레프트21〉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기간행물로 여타 신문처럼 가판대에서 공개 판매를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사를 담은 기성 신문들은 곳곳에서 아무 문제없이 팔리는 상황에서 유독 〈레프트21〉의 판매만을 문제 삼는 선관위의 행태는 명백히 진보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선거 기간에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다.

탄압

이명박 정부는 선거 기간마다 선거법을 악용해 진보적 주장을 가로막아 왔다. 2010년 5월에는 강남역에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를 비판하는 기사를 홍보하던 〈레프트21〉 판매자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하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는 등 우파 정권 재창출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아마도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의 레임덕과 박근혜의 딜레마가 겹쳐진(〈레프트21〉 90호 기사)” 상황과 위기감을 반영한 것일 테다.

〈레프트21〉은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려 노력할 것이다. 또 향후 이런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겪는 다른 단체·개인 들과 함께 대응해 갈 것이며, 박근혜에 맞선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