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과 노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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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종각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결의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삼 년째다.
대회에는 보육교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정관리사 들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노조연대, 진보신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등 연대단체 참가자들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간병, 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이번에 노동조합을 결성해 앞으로 더 조직적인 투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집회 분위기도 활력 있었다.
그 동안 돌봄 노동자는 매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았다. 노동건강연대의 한 활동가는 대회에서 돌봄 노동자들 가운데 “월급을 1백만 원도 못 받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가 21퍼센트에 달하고 나머지 대부분도 소득을 2백만 원도 올리지 못한다. 이들은 대부분 12시간 맞교대, 때로는 24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 하고 폭로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돌봄노동자도 노동자다, 생활 임금이 필요하고, 아프면 산재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게 노동법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주장했듯이 “돌봄 서비스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람과 가사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므니다’ 하고 내팽개치고” 시장에 맡겼다. 그 피해와 부담을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라고 한결같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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