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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적 편지'까지? 윤기진 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간 수감됐다 석방된 지 1년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윤기진 의장은 수배와 구속으로 지난 15년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다.

윤기진 의장이 법정구속까지 된 이유는 기가 막힐 정도다.

검찰과 재판부는 윤기진 의장이 수감 생활 중 지인에게 보낸 편지들을 문제 삼았다. 이 편지들은 교정당국의 검열을 거친 것들이었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이 편지를 인터넷에 올린 활동가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억눌리고 있는지가 다시금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을 미화하는 등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동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폄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도 찬양고무죄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추악한 본질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북핵은 물론이고 북한과 남한에 대한 입장은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따라서 윤기진 씨에 대한 구속은 완전히 부당하다.

재판부는 또한 “불특정 다수에 투쟁을 선동하기 위해 쓴 글”이라며 윤기진 의장의 편지를 문제 삼았다. 이는 북한 찬양은 명분일 뿐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은 체제와 정권에 비판적인 조직을 탄압하고 활동을 억누르려는 것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민권연대는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 전쟁훈련 실시 반대 등의 활동에 앞장서 왔고 박근혜 등 우파에 맞선 투쟁을 벌여 온 단체다. 정부는 윤기진 의장 구속을 통해 이런 활동에 찬물을 끼얹고 싶을 것이다.

윤기진 의장의 부인인 황선 씨는 페이스 북에서 “15년만에 품에 안았던 아들을 또 감옥으로 뺏긴 엄니(어머니)는 분한 눈물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또 끌려갔다는 얘길 어찌할까요”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과거사 사과 발언에도 정체된 지지율에 불안을 느껴온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최근 우파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파결집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가보안법을 활용해 좌파를 탄압하려는 시도 역시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얼마전 북한계정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진보신당 활동가 김정도 씨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같은 이유로 사회당 당원 박정근 씨도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진보연대, 주권방송 등 여러 진보단체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종북좌파” 마녀사냥을 이용해 진보진영 전체를 경직시키려는 이런 역겨운 시도에 맞서 진보진영이 정치적 차이를 떠나 단결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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