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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기본권을 짓밟은 대법원:
진보 교육감 지지활동은 죄가 아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법원이 진보 교사들에 대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11월 29일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상고심 선고에서 송원재 전교조 전 서울지부장(이하 송 전 지부장) 등 교사 21명과 당시 후보자였던 주경복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한 게 ‘유죄’라는 것이다.

이 판결로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교사 7명이 해직됐고 주경복 교수도 교수직을 잃게 됐으며, 나머지 교사 13명도 교원징계위에 중징계 요청이 돼 있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내몰렸다.

이것은 교사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 탄압이자 명백한 이중 잣대다.

송 전 지부장 등은 지난 2010년 7월 8일에 상고심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판결을 미루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선고 기일을 잡아 만행을 저질렀다.

검찰과 사법부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탄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면서도, 부패와 비리로 쫓겨난 공정택 선거 운동을 벌인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쟁 교육에 반대하며 진정한 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진보 교육감 당선을 바랐던 교사들의 활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따라서 “서울 교육의 수장을 뽑은 선거에서 교사가 말 한마디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일갈한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21명의 교사와 주경복 교수는 무죄다!

이명박과 교과부 장관 이주호를 비롯한 경쟁 교육 수호자들이야말로 유죄다. 1퍼센트만을 위한 줄 세우기식 살인적 경쟁으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와 청소년 행복지수 4년 연속 꼴찌가 이들이 만들어 낸 죄과다.

이번 판결은 다가오는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인 이수호 후보와 지지자 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2년 동안 미루던 판결을 지금 내린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가 낙점한 교육감 후보 문용린은 한결같이 경쟁 교육을 신봉하고 추진해 왔다. 박근혜와 문용린 모두 이번 선거에서 당선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해직 교사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동료 교사와 지지자들 앞에서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서, 거리의 교사로서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발언을 듣고 있던 동료 교사들은 눈시울을 붉혀야 했다.

이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쟁 교육에 맞서 진보적 교육 개혁을 위한 투쟁을 더 크게 만들어 가야 하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꼭 당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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